검찰 왜 이러나... 검사가 피의자와 선처조건 성관계 의혹

등록 2012.11.22 18:23수정 2012.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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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승욱 기자] 현직 검사가 피의자를 선처해주는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22일 "재경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A검사는 이달 10일께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 B(여)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2~4일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A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대가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A검사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B씨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일 B씨의 변호인이 A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검찰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찰본부는 해당 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검찰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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