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창원 명곡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한 진선식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윤성효
진 교사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무효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가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진선식 교사는 해임 뒤 건강이 나빠져 투병생활을 했다. 지금은 건강이 거의 회복되어 일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진선식 선생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차재원 지부장은 "사필귀정이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 대해, 단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 그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즉 정치적 탄압이었던 것"이라며 "3년이나 끌었다.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후진적인 나라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대표는 "일단 기쁘다. 진선식 선생은 크게 두 가지와 싸웠다. 교육대학살에 맞서 싸웠고, 질병과도 싸웠다. 두 싸움에서 모두 이겼다"면서 "특히 교육대학살에 맞서 싸워 이겼는데, 이명박독재정권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