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 간통 및 주거침입죄

항소심, 외도 아내 간통과 내연남 주거침입 혐의 1심 무죄 깨고 유죄

등록 2012.11.16 19:42수정 2012.11.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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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간통과 내연남의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내의 간통 그리고 내연남의 간통 및 주거침입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B(여)씨와 결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2009년 2월 처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5개월 뒤인 2009년 7월 B씨는 충북 청주의 아파트(충주집)로 이사했다. A씨는 충북 제천에 있는 처가(B씨의 친정)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처가의 집안일이나 집수리를 도왔다.

A씨는 B씨의 충주집에 일주일에 1~2회 왕래했고, B씨도 제천의 친정을 왕래했다. 그러다가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아들을 데리고 아내가 살고 있는 충주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돌보거나, 아내가 다쳤을 때 간병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9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충주집에서 아내가 외간남자인 C씨와 같이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다. 아들은 "삼촌(C씨)이 장난감을 사줬다, 삼촌이 엄마 옆에서 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A씨, 2010년 10월 안방에 CCTV 설치했고 그로 인해 간통 알게 돼

이에 A씨는 2010년 10월 안방에 CCTV를 설치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C씨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9일 사이 충주집에서 내연남 C씨와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A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간통 혐의로, 특히 C씨에 대해서는 간통할 생각으로 B씨의 배우자인 A씨의 승낙 없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6회에 걸쳐 들어갔다며 간통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1년 12월 "A씨가 2009년 2월 아내와 다툰 후 집을 나건 것을 근거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B씨와 C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C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B(여)씨와 또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C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A씨가 2009년 2월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당시 일시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2009년 7월 처가에 들어가 생활한 이후에는 이혼의사가 철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 A씨와 피고인 B씨 사이에 2009년 2월경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간통 및 상간에 대해 피해자가 B씨에게 간통을 종용한 것이어서 A씨의 고소는 무효임을 들어 공소기각을, 피고인 C씨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당시 A와 B의 공동주거로 볼 수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또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통 범행을 저지른바, 그로 인해 피해자 A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피해자 A씨와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이후인 2011년 9월 조정에 의해 이혼하고, 피고인들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돼 범행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간통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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