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모습.
박그림
지자체장들도 문제가 있다면 골프장 건설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하소연은 허공을 맴돌았다. 돈과 권력으로 뭉친 세력을 주민들이 상대하는 건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골프장 건설은 거침없이 추진됐다.
현재 강원도에는 골프장 50개가 있다. 건설중인 곳은 21개, 새로 추진되는 곳은 13개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84개 1544홀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2배, 축구장 크기의 1만1815배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다.
이렇게 골프장 개발이 강원도에 집중 되는 까닭은 뭘까. 일단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쉬워진 배경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인허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탈법의 묵인, 주민이 아닌 건설업자 편을 드는 지자체의 행정 편의주의 원인이 크다.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은 하나둘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런 일 당하고 누가 가만히 있을까 싶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다. 친환경농사를 짓던 마을은 골프장 농약 피해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해야 한다.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물 부족으로 농업용수는 바닥을 친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계속 농사 짓고 싶은 땅의 사람들주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많은 보상금이 아니라 농사지으며 대를 이어 살아온 땅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올바른 과정을 거쳐 골프장이 건설돼도 억울한 상황. 하지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산림조사서, 재해영향평가서, 토지적성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만들어 제출하기 일쑤다. 지자체를 비롯한 환경청, 산림청 등도 법에 기초한 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