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8월 30일 발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
최병렬
그러나 추가법인 선정을 둘러싸고 안양시 안팍으로 의혹과 논란이 적지않다. 안양청과는 신규법인 유치 공고일 하루 전인 지난 8월 29일 긴급하게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건설업체를 청과업 진출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안양청과는 기존 건설사 상호에서 청과업체로 법인 명을 바꾸고 사업목적도 '부동산용역업', '건설자재무역업' 등을 삭제하는 대신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농안법 등에서 정한 겸영사업'으로 추가했다. 또 자본금도 기존 5억원에서 42억원으로 증자해 시가 제시한 자본금 22억원의 신규법인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청과업 진출 채비를 마쳤다.
이에 안양시의회 심재민 시의원은 "시의회 보고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극비에 부쳤던 추가 법인 공고를 하루 앞두고 회사 이름과 사업목적을 바꾸고 증자까지 한 정황을 볼때 법인 자격 및 선정기준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해 왔으며 22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법인 자격 문제를 거론할 태세여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도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과연 기존 업체보다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시의 최종 선정 발표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안양시. 하지만 도매시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회사를 법인으로 지정하려는 데 의혹이 눈초리가 적지않아 자격 시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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