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시장직 상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원 승진 사례금으로 5500만 원 받은 뇌물수수 혐의

등록 2012.11.15 15:38수정 2012.1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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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승진 사례금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병국 경산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5월 사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받고 인허가 관련 직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압력을 가해 공장허가와 부지용도변경을 승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 시장은 2009년 11월에는 B씨를 통해 시청직원 K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0년 1월에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청직원 D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 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의 부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최 시장 부부에게 추징금 5500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병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로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인 점, 이로 인해 민원업무가 위법하게 처리됐고,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환경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에 막중한 권한을 보유하는 동시에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음에도, 고위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지방공무원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인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인사행정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히 근무해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피고인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크게 무너뜨렸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 시장의 처 K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K씨가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민선 자치단체장의 처로서 지방공무원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인사행정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최병국 시장과 처가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결과 및 받은 뇌물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500만원, 또 최 시장의 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시장 부부에게 5500만 원의 추징금도 확정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사무관으로 승진한 K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B씨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검사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허위로 진술했거나,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기관으로 승진한 D씨로부터 사례금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D씨자신도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진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최병국 #경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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