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광주역에 도착한 뒤 역광장에 마련된 트럭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손수조 카퍼레이드'에 이어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
트럭연설'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란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11월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정강·정책 홍보집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자의 발언 내용에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읽힐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그가 트럭에 올라 연설을 한 것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에 어긋난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2일 트럭연설을) 전체맥락에서 볼 때 선거운동에 이르진 않았지만, 반복되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긴다"며 "그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안내 차원으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선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박근혜 후보와 김경재 특보의 행위별로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얘기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치 일정을 헤아려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반복되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생긴다"라고 밝힌 대목은 사실상 박 후보의 '트럭연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와 같은 날 광주역 광장 트럭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야권 후보를 겨냥해 '역적·배반·구걸' 등의 표현을 쓴 김경재 특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김 특보가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경재 특보가 야당과 일부 언론의 '선거법 위반' 지적을
"터무니없는 오보며 난리법석"이라고 비난한 발언은 '거짓'으로 판가름났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것을 '논란'으로 판정했으나, 이번 선관위 발표가 나옴에 따라 '거짓'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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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트럭연설' 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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