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압수수색팀이 1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마친 가운데 서형석 공보특별수사관이 기자들에게 이번 압수수색에 관하여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재현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인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하금열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이재원 법제처장, 이달곤 정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장다사로 총무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가 여부를 논의한 뒤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거부로 특검이 법정 수사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이후 두 번째다.
최 수석은 거부 이유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임기말 국정운영 차질 우려가 있고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을 준다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이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12일에 이뤄지는 등 특검이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 협조로 대체로 해소됐다"면서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최 수석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호처에 대한 영장 집행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오후 2시경 특검팀과 청와대 측은 서로 합의한 '제3의 장소'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립고궁박물관 건너편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 땅 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청와대 측의 설명도 들었다. 약 한 시간 동안 명시한 자료 중 일부는 확인이 되고 설명도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경호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어 거부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책임자)의 허가가 없으면 강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 쪽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서형석 특검팀 특별수사관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일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영장을 제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들을 제출받았습니다. 임의제출 자료들을 특검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에 따른 집행 개시를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형사소소송법 관계 규정에 따라 승락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것으로 금일은 집행불능으로 종료되었습니다."이시형 진술서 대신 쓴 행정관 누군지 모른다? 차용증 원본파일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