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인 정성기 경남대 교수와 최갑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9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걸어 나오면서, 소송대리인 박미혜 변호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성효
정성기 교수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회장이고, 최갑순 소장은 부회장으로 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11년이었고,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문혜정)는 지난 4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때 소송을 냈던 피해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3명만 항소했다. 1심 때 피해자들은 각각 3000만 원씩을 요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1명한테는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최 소장과 정 교수를 포함한 6명한테는 각 2000만 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때 최 소장과 옥아무개씨는 각 1억원, 정 교수는 5000만원을 요구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이날 최 소장과 정씨에 대해 각 3000만 원, 정 교수에 대해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은 부마민주항쟁 때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구한 것"이라며 "기록의 증거자료를 비춰볼 때 경찰 등의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가 인정된다. 1심 판결에서도 국가의 잘못된 점이 나타났고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인 최갑순 소장과 옥아무개씨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구금일수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 등을 고려했겠지만, 원고의 피해에 비해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공동원고였던 다른 피해자들의 형평성과 다른 사건을 고려하고 참작해 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 조사결과부터 시효 인정"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부산·마산 일원에서 일어났던 '유신 저항'의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5월 25일 부마항쟁 조사보고서를 내놓았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던 것이다.
부마항쟁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 소멸시효(3년)가 논란이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과거사정리위의 조사 결과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되기에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