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재현
특검법 8조 3항에 따르면, 수사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한 차례 중간 수사 발표에서만 가능하지만 수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사항은 아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씨의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해 왔다.
청와대의 '위법' 주장과 특검의 반박은 김윤옥씨 조사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측의 고위관계자가 "특검팀이 (김윤옥씨) 조사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는 마치 청와대와 시기·방식을 조율 중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할 필요는 없다"며 "참고인으로서 조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청와대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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