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에 세워진 친수구역 지정을 알리는 경고문. 경고문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해당 지역 내의 건축·적재·형질변경·토석 채취·벌채 등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정민규
안철수 후보의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공약이 부산 지역에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서낙동강에 조성될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강서구 일대에 조성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친수구역특별법 없이는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친수구역특별법의 혜택으로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부담 비율을 경감 받고 있다. 또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개발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4대강 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덜어주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해,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이라며 4대강 사업의 부채탕감을 위한 보은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안 후보가 발표한 환경·에너지 공약도 야권의 인식과 흐름을 같이 한다. 안 후보의 공약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4대강 대형 보를 철거한 뒤 습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낙후된 서부산권 발전을 위한 호재로 생각해왔던 지역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부산시민협의회는 5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정치권이 4대강 사업과 연계해 근거법인 친수구엽 특별법 폐지를 발표하는 등 정치 쟁점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상공인들도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표류를 걱정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친수구역 특별법은 오랜 염원과 숙원이 담겨있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만큼 무산시키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도 공식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표류하던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다시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7월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산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친수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20%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