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조재현
하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되어있는 이 차용증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검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컴퓨터 원본 파일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제출했던 이시형씨의 서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어떤 경위로 대신 작성하게 됐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과연 대신 작성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두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 청와대측은 차용증 원본 파일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 작성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료 1100만 원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받았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내곡동 사저 땅 부지에 있던 건물 철거업체와의 계약이 이 대통령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 사법처리는 어디까지 = 현재까지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이시형씨를 비롯해 사저 땅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그리고 그 책임자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다.
이들은 이번 특검 수사에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 혐의 외에도 이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경호처가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기소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던 피고발인 중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제외한 모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임 전 실장은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5일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는 하는데, 굳이 불러서 할지 서면조사로 마무리 할지 그것만 남은 상태"라며 "(수사 결과) 임 실장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때는 관련자들이 전원 무혐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