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됐던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는 두 번의 대법원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재단은 세번째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사가 지난 4월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됐던 서울의 공립교사들이 복직하던 날 홀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최대현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선택권을 보장한 탓으로 파면돼 마지막 '거리의 교사'로 남아 있던 김영승 교사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세화여중에 출근했다.
대법원이 지난 11일 학교재단의 파면을 승인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한 교원소청위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간이란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위는 세화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일주학원이 결정한 징계 파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3년 8개월 만에 아이들 만날 생각에 벅찼지만김 교사는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3년 하고도 8개월의 긴 시간을 거리에서 견딘 원천은 이 때문이었다. 김 교사는 "지금이라도 재단의 잘못된 징계가 바로 잡혀서 좋다.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사의 바람은 31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이 김 교사가 출근한 다음 날인 19일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탓이다. 명령서에서 "본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미 2012학년도 학사운영과 업무분장이 진행돼 귀하의 학교 복귀 시 학교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의해 추후 인사절차에 따른 결과의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기기 바란다"고 했다.
학교 측은 그러면서 "확정 판결 내용에 따른 인사 조치를 위한 인사절차가 곧 진행될 것임도 아울러 통지드린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29일 '인사 조치를 위한 인사절차'가 확인됐다.
재단 이사장이 세화여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세화여중의 재단인 일주학원은 태광그룹의 학교법인으로 이사장은 태광그룹 상임이사이다. 이사장은 현재 횡령과 배임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재단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줌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고 그로 인해 몇 개 반의 다수의 백지답안 제출로 평가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단이 이 같은 사유로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돌아온 것은 '세 번째' 중징계의결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