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징계' 복직교사에 세 번째 파면 추진

일주학원, 김영승 교사 복직 하루 뒤 다시 징계 요구

등록 2012.10.31 19:58수정 2012.10.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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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됐던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는 두 번의 대법원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재단은 세번째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사가 지난 4월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됐던 서울의 공립교사들이 복직하던 날 홀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됐던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는 두 번의 대법원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재단은 세번째 파면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사가 지난 4월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됐던 서울의 공립교사들이 복직하던 날 홀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최대현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선택권을 보장한 탓으로 파면돼 마지막 '거리의 교사'로 남아 있던 김영승 교사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세화여중에 출근했다.

대법원이 지난 11일 학교재단의 파면을 승인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한 교원소청위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간이란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위는 세화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일주학원이 결정한 징계 파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3년 8개월 만에 아이들 만날 생각에 벅찼지만

김 교사는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3년 하고도 8개월의 긴 시간을 거리에서 견딘 원천은 이 때문이었다. 김 교사는 "지금이라도 재단의 잘못된 징계가 바로 잡혀서 좋다.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사의 바람은 31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이 김 교사가 출근한 다음 날인 19일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탓이다. 명령서에서 "본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미 2012학년도 학사운영과 업무분장이 진행돼 귀하의 학교 복귀 시 학교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의해 추후 인사절차에 따른 결과의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기기 바란다"고 했다.

학교 측은 그러면서 "확정 판결 내용에 따른 인사 조치를 위한 인사절차가 곧 진행될 것임도 아울러 통지드린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29일 '인사 조치를 위한 인사절차'가 확인됐다.


재단 이사장이 세화여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세화여중의 재단인 일주학원은 태광그룹의 학교법인으로 이사장은 태광그룹 상임이사이다. 이사장은 현재 횡령과 배임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재단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줌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고 그로 인해 몇 개 반의 다수의 백지답안 제출로 평가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단이 이 같은 사유로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돌아온 것은 '세 번째' 중징계의결요구서

 3차례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김영승 교사가 지난 4월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됐던 서울의 공립교사들이 복직하던 날 홀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3차례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김영승 교사가 지난 4월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됐던 서울의 공립교사들이 복직하던 날 홀로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최대현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10월 일제고사 당시 학생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처음으로 '파면'당했다. "부당하다"며 김 교사는 징계 취소 민사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일제고사 선택권'에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 선고'를 덧붙여 다시 '파면'했다. 이에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차 징계도 위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 교사와 같은 이유로 해직됐던 서울과 강원의 공립 교사들은 지난해 3월과 4월 모두 복직했고 교육감 선거 관련 내용은 현재 대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김 교사는 "재택근무 명령도 황당했는데, 그것 또한 다시 징계하기 위한 절차였던 셈"이라며 "과도한 징계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없이 바로 또 징계를 논의한다니 참 할 말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김 교사, "과도한 징계 사과나 보상도 없이 또 징계" 허탈

이에 대해 이재완 세화여중 교장은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사장이 부재중이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 문제이므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등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임면권자인 법인 이사장의 권한이어서 서울시교육청 등이 그 과정에서 간여를 할 수 없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9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형평을 잃은 파면 조치로 학교에서 쫓아내고 파면 기간 중에 또 파면을 시켜 교사로서의 생명을 두 번이나 앗아갔던 법인이 김영승 교사를 세 번째로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일제고사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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