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문용린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문 교수는 30일 오후 기자와 만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공약 만드는 것을 조금 도와줬지만 당원 가입은 안 했다"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에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발족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기구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제24조) 정당은 후보자 추천과 지지 행위를 할 수 없다(제46조)"고 규정하고 있다.
문 교수는 대리인을 시켜 보수진영 교육감 단일화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지난 24일쯤 비공개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시민회의 중견 인사는 "7명의 후보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당선가능성을 가장 높게 볼 것이기 때문에 문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말해 문 후보 내정설을 뒷받침해줬다.
30일 오후 2시부터 시민회의가 연 보수교육감 추대를 위한 '서울교육 비전발표회' 행사장에는 문 후보 말고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교육추진단으로 지난 9월 28일 발표된 추진위원 2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시민회의에는 국민행복추진위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도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