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기지난 3월 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문영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도로공사비·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통행료 징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전체 25개 노선 중 경인선 211.3%, 울산선 247.6%, 남해제2지선 361.4%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노선에 대해 계속해서 통행료를 수납해왔는데 '전국을 한 개의 노선으로 보고 통합관리한다'는 취지의 통합채산제 법적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박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만 산출하게 되어 통행요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900원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추진해 온 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박의원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통행료 폐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그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온 경인지역 시민들의 부담이 줄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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