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헌재 "자기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

등록 2012.10.29 20:26수정 2012.10.29 20:26
0
원고료로 응원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兩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A사는 종업원 J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과적차량 검문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적발되면서 약식재판을 통해 J씨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사는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구 도로법에서도 과속 등 다른 조항의 양벌규정이 위헌 선고되자 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이에 청주지법은 재심을 개시해 지난 9월 "구 도로법 86조는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주지방법원이 구 도로법 86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기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종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도로법 #양벌규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4. 4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5. 5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