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신축부지
심규상
대전 서구청은 "학교법인 건양학원(건양대)에 대해 건양대병원 앞(서구 관저동)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대부분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학교용지 및 병원 부지 등 여러 곳에 여러 동의 불법가설건축물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이 통보한 위반 건축물의 면적만도 약 300 평방미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 9일 가설 건출물에 대한 철거 등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구청은 11월 8일까지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사전예정통지를 할 예정이다.
실제 건양대 병원 앞은 도시계획상 병원부지 및 학교부지로 돼 있으나 컨테이너박스 등 각종 임시가설 사무실이 즐비하다. 또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다. 건양대 측이 해당 부지를 여러 업체에 임대한 후 위법 사항을 눈감아 온 까닭이다.
관저동에 사는 주민 A씨는 "병원 앞 가설 건축물이 들어선 지는 꽤 오래돼 위법시설인지 몰랐다"며 "관할 구청이 그동안 단속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항공촬영 등 결과를 종합해 위법건축물을 가려내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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