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건양대 위반건축물 적발

철거 등 시정명령... 위반 면적 약 300 평방미터

등록 2012.10.29 19:34수정 2012.10.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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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앞 병원 부지 용지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박스 오른쪽 뒷편 건물이 건양대병원이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앞 병원 부지 용지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박스 오른쪽 뒷편 건물이 건양대병원이다.심규상

 건양대병원 신축부지
건양대병원 신축부지심규상

대전 서구청은 "학교법인 건양학원(건양대)에 대해 건양대병원 앞(서구 관저동)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대부분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학교용지 및 병원 부지 등 여러 곳에 여러 동의 불법가설건축물을 조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이 통보한 위반 건축물의 면적만도 약 300 평방미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 9일 가설 건출물에 대한 철거 등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구청은 11월 8일까지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사전예정통지를 할 예정이다.   

실제 건양대 병원 앞은 도시계획상 병원부지 및 학교부지로 돼 있으나 컨테이너박스 등 각종 임시가설 사무실이 즐비하다. 또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다. 건양대 측이 해당 부지를 여러 업체에 임대한 후 위법 사항을 눈감아 온 까닭이다.

관저동에 사는 주민 A씨는 "병원 앞 가설 건축물이 들어선 지는 꽤 오래돼 위법시설인지 몰랐다"며 "관할 구청이 그동안 단속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항공촬영 등 결과를 종합해 위법건축물을 가려내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건양학원 #건양대 #서구청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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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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