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간의 1차 간담회
공익법센터 어필
유엔은 각국 정부에 자국의 국가 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내 간담회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인권이사회 결의안 5/1). 이에 법무부 주관으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 관계 부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은 국가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는 2008년도 1차 UPR 때 받았던 권고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도입한 법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상 법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UPR 기간 동안 한국 시민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UPR 심의 때 시민단체들은 직접적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권고를 내리는 것은 다른 정부 대표단들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나라 정부 대표단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로비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게 하고 싶은 질문 및 권고사항과 위에서 언급한 UPR 세 가지 문서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비교·정리한 로비 문서를 만들어 다른 나라 정부 대표단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에 직접 찾아가 우리의 이슈를 알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UPR 관련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제네바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UPR 실무그룹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끊임없이 한국 인권상황과 문제점들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로비의 결과가 제네바에서 열릴 UPR 실무그룹 회의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UPR 실무그룹 회의 당일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권고사항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4년 후 열릴 다음 UPR 실무그룹 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이 권고사항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몫일 것입니다.
UPR 심사는 제네바에서 열리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실무그룹 회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웹캐스트(webcast)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국 정부의 UPR 심사는
http://webtv.un.org/ 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 시간 밤 9시 반).
국내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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