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와 건립계획이 3차례나 바뀌고 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해당 업자에게 1996년 재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최병렬
안양시는 새로운 부지로 관양동 985-2를 추진했으나 2001년 4월 고통영향평가 심의 반려로 또 다시 2005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관양동 922번지 일대(4만1000여㎡) 현 부지로 변경하여 2009년 7월 29일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사업 부지로서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경보는 2001년 안양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9월 대법원은 "안양시는 ㈜경보에 대해 16억5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안양시는 이자 포기각서를 받으며 사업자 지위를 유지시켜주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최대호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정책 검토과정에서 새로운 부지 역시 터미널로 부적합하며 이용객의 감소추세 등의 판단으로 안양시 시설결정고시는 2011년 8월 4일자로 실효돼 무산됐으며, 터미널 사업은 제동이 걸린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사업자 경보는 손배금 16억5000여만 원을 찾아갔고 2011년 10월 "안양시의 잘못으로 사업이 실효됐다"며 2011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또다시 8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11억 원을 지급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업체에 재차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돼 경기도의 감사결과 면허재발급의 부적정한 행정이 드러나 안양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징계가 내려지는 등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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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손배금 11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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