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성희롱 가해자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B의 친한 동료 C대리가 회식자리에서 갓 입사한 A사원에게 "술 따르라"며 허벅지를 만졌다. 이후 A사원이 C대리의 행동을 성희롱이라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B는 C대리와 고교시절부터 친한 사이다. C대리가 옆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자신도 힘들고 불편했다. 그러던 중 C대리가 B를 불러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요지는 이거다.
'별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A사원이 눈도 마주치치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B가 대신 A사원을 만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 좋게 잘 해결하라고 말 좀 잘해 달라.'그러나 B는 C대리와 친하긴 하지만 그다지 나서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탁을 모르 척 할 수도 없어 불편하고 곤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B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성희롱은 사소한 실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년 상담통계에서 성인 피해자 중 가해자가 직장 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228건(32.4%)으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을 보면, 대개 힘의 권력관계와 조직 내 집단문화에서 사건이 비롯되는 걸 알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통념과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성희롱을 부르기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도 이런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보통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당사자들뿐 아니라 직장 내 다른 구성원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는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성희롱을 사사롭고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수하기도 한다. 게다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들이, 가해자를 감싸고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위의 사례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가해자인 C대리가 자신은 A와 친해지려고 그랬을 뿐, 전혀 성희롱 할 의도가 없었다며 A사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C대리는 B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성희롱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느냐 여부다.
C대리의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A사원이 불쾌감이나 모욕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위 사례처럼 가해자가 피해자 직장 상사라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주변인 역할이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