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전경 일부. 사진 속 컨테이너 차량에 지피에스(GPS)를 부착해 한국인 운송 노동자들의 동선을 파악한 것이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한만송
주한미군 교역처(AAFES: 미 육·공군 복지지원단) 소속 미국인이 한국인 노동자 차량에 몰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기를 부착해 수개월 동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평신문>이 단독 취재한 결과, 주한미군 교역처 소속 보안관(Safety&Security)은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에서 근무하는 수송 담당 직원 차량에 GPS 기기를 부착해 수개월 동안 감시했다. 캠프마켓 종사자들은 GPS 기기를 부착한 교역처 소속 미국인을 '보안관'이라고 부른다.
캠프마켓 종사자들에 따르면, 보안관은 교역처 소속으로 군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보안관'의 직급은 'Area LP Manager'가 있고, 'LP Manager', 'Assistant'로 나뉜다.
주한미군 소속 미국인 한국 현행법 위반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재난 기관 등에 의한 긴급구조 상황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결국 주한미군 교역처 소속 미국인이 대한민국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취재 결과, 이 보안관은 캠프마켓에서 전국 주한미군기지로 물품을 수송하는 차량에 GPS 기기를 부착, 운송노동자들의 동선 등을 파악했다. 캠프마켓은 주한미군에 각종 보급품을 전달하고 폐품 등을 회수하는 보급창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캠프마켓에서 생산하는 빵은 대한민국 곳곳의 주한미군에 보급된다.
보안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캠프마켓에서 운행하는 트럭에 GPS 기기를 부착해 "군산까지 출장 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의로 초과 근무해 수당을 받았다"며 해당 운송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캠프마켓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23명이 5개월 동안 수령한 초과 근무수당 총액(약 2000달러)은 대략 개인별로 5개월 동안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십여만 원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송노동자는 "보통 운송 차량은 새벽 4~5시에 출발한다. 그러려면 새벽 3~4시께 일어나야 한다. 군산까지 가는 데 5~6시간 걸리고, 하역하는 데 1~2시간 걸린다. 다시 부평으로 올라오는데 5~6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교역처는 운전 중 오전 15분, 오후 15분, 점심시간 30분 이외에는 쉬지 못하게 했다"며 "피곤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잠시 쉬어 늦게 도착해 초과 근무를 하게 됐다, 하지만 고용된 한국인들은 약자들로 보안관이 GPS 증거를 내밀자 대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