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업체들 '공정위 벌점' 비웃는 까닭

[국감] 김기식 의원 "3년간 입찰 제한 0건"... 공정위 "벌점 경감 규정 개정"

등록 2012.10.17 19:03수정 2012.10.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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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벌점 기준과 과징금이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공정위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부과 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벌점을 받은 322개 업체 가운데 벌점 10점을 넘어 '입찰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당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기업, 입찰 제한-영업정지 '0건'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고발,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누적 점수가 4점을 넘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3년간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5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돼 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관련 벌점 및 경감 기준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관련 벌점 및 경감 기준김기식의원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용(2점)이나 대표나 임원이 하도급 특별교육(0.5~1점)을 받는 경우, 현금결제 우수업체(2점) 등에 각각 일정 점수를 감면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벌점 4점을 초과한 상습위반업체 20개 가운데 벌점 10점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10점에 가까운 성원건설(9점), 양우건설(7.5점), 한진중공업(7.25점) 등도 '특별교육 이수', '현금결제비율 개선' 등으로 각각 3~4점씩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누적 벌점 기준이 너무 높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벌점을 부과할 때는 적게, 경감할 많이 해주기 때문"이라면서 "벌점 부과 점수를 올리거나 벌점 경감 점수를 낮추고,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누적 기준 점수를 낮추는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문제점 '인정'... 벌점 경감 기준 대폭 손질

 공정위에서 17일 입법 예고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항목별 개정안
공정위에서 17일 입법 예고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항목별 개정안공정위

때마침 공정위에서도 불합리한 벌점 경감 기준을 크게 손질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공정거래 협약평가 우수업체 경감 폭은 2배 늘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노력이 적게 드는 특별교육 이수나 현금 결제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입찰 제한 벌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10점이 넘어 직접 입찰 제한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상습위반기업명단만 공개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제 상습 위반 기업들이 입찰에서 떨어진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공정위 관계자가 상습위반기업명단을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공공 발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해당 기업이 입찰 제한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하도급 대금이 1조 151억 원인 반면 과징금은 3.05%인 167억 원에 그쳤다면서, 낮은 과징금 부과율도 대기업의 하도급법 상습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업들의 상습적인 법 위반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부과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 "하도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빨리 도입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징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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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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