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심규상
당진 면천읍과 태신목장 등 목축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천면을 제외한 것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오염저감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적절히 관리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되나 큰 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저감방안을 제대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물공장 신축이전 및 신규설비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최신식 환경영향저감시설 설치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주민들 "매우 유감...사업 부당성 끝까지 따질 것" 정환중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을 속인 예산군의 편파 행정과 꿰맞추기식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런 식이면 아무렇게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다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총회를 거쳐 항소를 제기, 사업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임헌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성을 입증해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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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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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예산주물단지 승인 행정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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