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검토

행안부 정부청사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대책 발표

등록 2012.10.17 15:58수정 2012.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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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청사에 화상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청사관리소장 등 7명에게는 지난 14일 발생한 가짜 출입증을 가진 남성의 정부중앙청사 방화ㆍ투신으로 드러난 보안미비의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청사 침입ㆍ방화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청사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먼저 중앙,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얼굴정보를 활용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출입자들의 얼굴정보를 서버에 저장, 얼굴정보와 실제 얼굴이 일치하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정부청사와 같은 보안 '가'급 기관인 청와대는 이 시스템을 운용중이다.

행안부는 또 연말까지 현재 중앙청사 후문 출입구에서만 운영 중인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중앙ㆍ과천ㆍ대전청사의 21개 출입구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청사에는 이미 16개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중앙청사 67곳을 비롯해 정부청사 전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종합청사와 단독청사 등에 대한 청사출입 표준보안지침을 마련하고 보안 지침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을 비롯해 방호원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관, 실제 출입구를 지키던 방호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CCTV를 감시하던 방호원 2명과 관리총괄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시행해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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