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CR 심의과정2009년 11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CESCR)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
민변
지난 기사, 김종철 변호사의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에서는 UPR(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쓰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라고 풀이합니다)이 어떤 것인지, UPR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서를 검토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NGO는 보고서 작성, 로비 등을 통해 정부가 ① 다른 나라나 ② 한국이 가입한 인권조약기구 ③U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등을 통해서 권고를 받도록 노력하는데, 국가가 다른 UN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권고를 받는 제도가 UPR입니다.
UPR의 첫 번째 대한민국 UPR 심의(2008. 5. 7.)에서는 이주노동자, 여성, 난민,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권고들과 함께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공적인 영역에만 사용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내용이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권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권고 등 19개 국가에서 33개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으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인권조약기구(treaty body)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고 권고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UPR 심의 이후에도, 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서 강제퇴거문제(용산참사 관련) 등에 대해서, ②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인신매매 방지, 고용, 가족관계 등에서의 남녀평등 보장 등에 대해서, ③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체벌금지 등에 대해서, ④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권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