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권우성
내곡동 문제...이해할 수 없는 6가지먼저,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은 9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이고, 매매금액으로 이시형이 11억2000만원, 청와대 경호처가 42억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거래방법이 일반상식이나 보통사람들의 거래방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좀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9필지의 토지중 3필지는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공유)한 것이고, 토지 6필지는 경호처가 단독으로, 그리고 한동의 건물은 이시형이 단독으로 구입하였다. 여기서 거래가 왜 비정상인지 몇가지를 살펴본다.
첫번째, 이시형이 구입한 1동의 건물은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한 3필지 지상에 있다. 그런데 건물의 구입은 이시형이 단독으로 하였다. 그것도 구입 후 곧바로 멸실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건물을 토지는 공동으로 구입하면서도 건물은 단독으로 구입함으로써 이시형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토지구입 비율에 따라서 건물도 같은 비율에 의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이다. 결국 형식적으로만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시형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전체 매매금액이 정해지면 지분비율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한 3필지의 경우 전체의 매매대금과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시형의 경우 3필지에 대해 3장의 계약서가 있고 각 계약서마다 공유지분의 표시와 매입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구입한 3필지의 계약서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 경호처가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얼마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배임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건물의 경우 3필지 지상에 있는데, 한필지의 토지지분을 매수하면서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건물이 3필지 지상에 있으므로 함께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만 따로 매수하는 형식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네번째,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필지는 공유로 구입한 3필지, 단독소유로 구입한 6필지이다. 그런데 계약서는 공유로 구입한 3필지와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한 것과, 나머지 한필지를 단독소유 로 구입한 계약서가 있을 뿐이다. 물론 두개의 계약서로만 되어 있고, 더욱이 공유로 구입한 3필지와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가 하나의 계약서로 되어 있어 공유로 구입한 부분과 단독으로 구입한 부분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공유로 구입한 것과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매매대금도 공유부분과 단독부분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다섯번째, 어떠한 이유로든 청와대가 제공한 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모두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려면 필지별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어야 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필지별로 지분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필지별로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제출한 별도의 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수사검사에게 등기소에 접수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을 것이므로 등기소에 연락해 거기에 접수하였던 매매계약서를 받아보도록 요청하였었다.
여섯번째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입일시도 이시형의 경우 두필지의 공유토지와 건물은 2010년 5월 13일, 한필지의 공유토지는 6월 15일이다. 청와대의 경우, 이시형과 공유로 구입한 3필지의 토지와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가 하나의 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그 일시가 2010년 5월 25일이며, 다른 한 필지는 별도의 계약서로 2010년 6월 20일로 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