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이태봉
최 의원은 "제가 트윗에서 일일이 답변드린 것은 일부 단순 다운로더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관련 트윗 중입니다. 누군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어쩌나...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라며 경찰과 검찰,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경찰의 무리한 단속 실상과 조성된 공포분위기와 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2011년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개정통과된 현행 아청법을 근거로 이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주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아동음란물 규정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들어간 게 이 법안입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저와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각각 아음물(아동음란물) 소지에 관한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발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왜 제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누군가 악의적 목적으로 '아청법을 민주당이 만들었고 구한나라 윤석용의원 법안을 제가 만들었으며 형량강화 개정안을 냈는데 경찰이 이 개정안을 근거로 단속한다'는 식의 마타도어성 글을 퍼뜨렸고 지금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글을 올렸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나 그분이나 모두 다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반영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불똥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에게 튀게 된 것일까.
현재 '정식 수입된 [15금]등급 애니도 여주인공이 교복 입으면 처벌?', '교복 입은 성인야동 다운만 받아도 처벌?', '동안은 어쩌라고?' 등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 제2조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8월 20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추가 되었다. 그 이전 까지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었다.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성폭행범의 주거지에서 아동음란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 엄격히 처벌' 발언을 하자 검찰과 경찰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던 과거와 달리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한 편이라도 소지했다면 무조건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무리한 법해석에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게 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日애니 봤다 전과자 될판? '취직 어쩌라고'" 등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더욱 더 거세졌다.
검찰의 이런 무리한 법해석의 중심에는 바로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 정의하고 있는 아청법 제2조5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