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경향신문 2012년 10월5일자 22면
경향신문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언론도 '무관하다'고 보도했으니 이제 없던 일로 해야 할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혐의로 결론 났으니 이제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방적인 재단과 여론몰이를 강행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 발표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쓴 언론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검찰과 언론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책임론에 방점을 찍게 합니다. 이 글은 이른바 '노건평 뭉칫돈' 사건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는 지난 5월18일 공식브리핑에서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차장검사의 발언은 5월18일과 19일 거의 대다수 언론에 주요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이준명 차장검사의 당시 브리핑에 대해 노건평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재성 변호사는 당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뭉칫돈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검찰이) 뭉칫돈과 연결시키고 있다"며 "법정에 세우기도 전에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 그냥 유죄로 단정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리려 한 의도가 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