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 강제해고, 허위사실 단정 어렵다"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1심 무죄 판결... "남상태 전 사장 공개사과해야"

등록 2012.10.05 10:21수정 2012.10.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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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5일 오전 11시 32분]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구영식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를 주장했던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완형)은 5일 오전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명예훼손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신 전 실장이 제기한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실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상태 전 사장 등은 신 전 실장에게 비리사실이 있어 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신 전 실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됐고,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국회에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증언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신 전 실장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 셈이다.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신 전 실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이 난 데 이어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제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실장은 "남상태 전 사장은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고자 저를 파렴치한 인물로 둔갑시키고자 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수많은 임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침묵을 강요했다"며 "남 전 사장은 허위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강제해고하고 일련의 민형사 형사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에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현 고문)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으며, 근거없이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실장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나를 무리하게 징계한 것은 정치권(여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쪽에서 당시 민유성 한국산업은행총재와 남상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3명을 보낼테니 현재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신 전 실장은 강제해고된 직후인 지난 2008년 11월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해고 사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청와대 외압 강제해고' 사건 일지

▲ 2006년
- 3월 7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
- 4월 26일 감사위원회 산하 전속집행기관으로 감사실 신설
- 5월 10일 신대식, 감사실장으로 입사
- 9월 29일 정기이사회, 감사실 신설 의결

▲ 2008년
- 8월 22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 공고
- 8월 27일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 GS 등 4개사 예비입찰서 제출 / 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유성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해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3명을 보낸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통보함
- 9월 1일 남상태 사장과 김종배 부총재 회동, 신대식 등 3명 퇴사문제 협의 / 신대식, 퇴사거부 의견 전달
- 9월 3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감사실 폐지(대표이사 전결) / 신대식 인사1팀으로 대기발령
- 9월 10일 인사지원실장(전무), 10월 1일자로 사직하도록 사표 제출 종용
- 9월 19일 감사위원회, 감사 제규정 개정안건 상정 취소(감사위원들 "감사실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안건 상정 반대)
- 10월 1일 한나라당 인사 3명 상근고문으로 입사(정하걸, 오동섭, 함영태)
- 10월 20일 인사소위원회(징계위) 개최, 신대식 징계해고 결정
- 10월 22일 인사소위원회, 징계 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해고발령기준일'은 10월 1일(수)자로 적시
- 11월 26일 신대식,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지급 소송 제기

▲ 2009년
- 1월 2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 3월 13일 남상태 사장 재선임
- 12월 29일 신대식 1심 패소("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10년
- 1월 14일 신대식, 퇴직금 등 지급 소송 항소
- 8월 23일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청와대 지시 하달된 이후 표적 징계와 해임' 증언
- 9월 24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형사소송 제기
-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민사소송(10억-3억) 제기
- 11월 1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의혹 등 제기
- 11월 8일 대우조선해양, 강기정 의원-신대식에 법적 대응 발표
- 11월 19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4900만)
- 11월 24일 대우조선해양,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고소(업무상 배임 혐의)

▲ 2011년
-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훼손고소사건 기소
- 4월 29일 신대식 항소심 일부 승소("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10월 27일 대법원,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
-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무단사용 형사고소 '혐의없음' 처분

▲ 2012년
- 4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고문 위촉
- 7월 5일 법인카드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 대우조선해양 패소
- 7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업무상 배임 사건 항소
- 9월 1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명예훼손 형사소송 검찰구형(징역 10월)
-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명예훼손 형사사건 무죄 판결


#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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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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