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둘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10일 동안 직무 수행을 준비하고 3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할 시 15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마친 후 특별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보고되는 시점은 11월 말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핵심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형씨가 부지가운데 일부를 사들이면서 20여 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1여 억 원만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의 이름을 빌려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시형씨의 재산이 3000만 원과 연봉 4000만 원에 불과해 사저부지 값 11여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이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이 상속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점도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혐의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인 시형씨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을 뿐 직접 소환해 진술을 듣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면 시형씨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민주당, 내곡동 특별검사에 '김형태·이광범' 추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