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한화 김 승연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1994년에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7년에는 폭행을 당한 아들을 위해 직접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받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 특히 재벌 총수들의 못된 버릇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김 승연 회장의 구속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한화' 김 회장은 '보복폭행'이라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부정(父情, 당시 한화 측의 보도자료 설명대로)'을 보여준 '누범'으로, '사면'이나 '선처'를 부탁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 회장과 관련해 관심 있게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지역 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24>에 나온
<어느 '한화 맨'의 이유 있는 토로-[디트의 눈] 김승연 회장 구속 관련 "충청의 무관심에 섭섭">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칼럼을 쓴 기자가 한화그룹 유력 인사를 만났는데, '김 회장이 그 동안 충청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충청도가 구명운동을 하지 않느냐, 충청도가 이럴 수 있느냐,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단 한 건도 없어 섭섭하다'고 항의성 발언을 쏟아 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인사는 또 '경제민주화가 화두이다 보니 대기업 총수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충청 출신인 김 회장이 본보기로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칼럼을 쓴 기자는 '충청홀대론'을 들먹이며 이 환화맨의 토로가 '이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인 명예에 먹칠 한 죄' 사죄는 못할망정... 볼멘소리 할 처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