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안 비교민주통합당은 현행 법인세제에서 세율을 2~3%p 높일 것을 주장한다. 새사연은 5000억 원 초과 대상자인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따로 구간을 신설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사연
다음으로 법인세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표 2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철회하여 연간 약 3조 원의 세수 증가를 거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과표 2억 원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로 3조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민주통합당의 세제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돋보이는 제안들이 몇 가지 있다. 재벌대기업이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배당금과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배당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이다.
또한 외국투기자본의 합법적인 법인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배당금 소득공제 폐지도 평가할 만하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를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개혁안도 자영업자의 소득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의 증세 방안은?한편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GDP 대비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와 함께 증세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철학과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보편증세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지출 확대를 이루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의 중견기업보다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에 특혜로 지적되는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하는 방향은 적절하다.
복지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증세 방안이 있지만 슈퍼리치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가장 효과가 크다.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조세의 목적에도 가장 부합한다.
한국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과감한 부자증세를 외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부자증세 정책을 통해서 대선후보들이 외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주장의 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경훈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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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계획 없는 새누리당, 복지는 어떻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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