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왼쪽에 표시된 부분이 한강수계기금을 징수하는 지역들이며, 팔당 상수원을 포함한 오른쪽 표시 부분은 물이용부담금 수혜대상지역이다.
진희정
한강수계위원회 이용수씨는 물부담금이 "상수원 물을 주로 사용하지만 수질관리를 위해선 따로 희생이 필요 없는 하류지역 수도 이용자들에게 수혜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들이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가 75년 팔당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집중관리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인근 주민들은 축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부담금은 직접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면서, 또 그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는 상수원 상류주민들을 지원하는 재원이기도 한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 물을 사용한 수도권 주민들이 2011년까지 납부한 물부담금 총액은 3조9528억 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부담금 부과율을 사용량에 따라 비례 적용해 계산하는데, 현재는 가구당 월 평균 5천 원 정도 징수된다.
여성환경연대 유해영씨는 "기금 내용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두는 건데 자발성은커녕 내는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각 가정에 수도세와 함께 청구되지만, 조성된 목적과 용도를 엄밀히 따지면 물부담금은 수도요금이 아니다.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이를 사용한 데 따른 '요금'이라기보다, 정부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마련하는 '기금'에 가깝기 때문이다.
"2005년까지 한강수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1급수(BOD 1㎎/ℓ 이내)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사업비 일부를 시민들에게 부과한 건데, 99년 이후로도 팔당호 수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12년 넘게 강제징수당했는데 시민들은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