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진료비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제'의 취하율은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증가세를 보였다.
김성주 의원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제의 취하가 잦아 그 실효성이 꾸준히 문제되자 2010년 10월부터 취하서를 낼 때 사유를 기재하게끔 했다. 취하 유형은 ▲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 ▲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 이외의 구체적 사유 기재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 기타 등 7가지이다.
김성주 의원은 "그럼에도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2011년 한 해 동안 4건에서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 역시 지난해 107건에서 올해 7월까지 121건으로 늘어났다"며 "(취하 유형 기재의) 효력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는 게 자신들의 명성에 해가 되므로 취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은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자연스레 병원들이 신청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선 환자들이 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치를 보게 된다"며 "병원 측이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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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신청제, 대형병원 취하율만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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