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갈'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 6월

구청장직 상실... "직무와 관련된 공갈행위 저질러 죄질과 범정 매우 무겁다"

등록 2012.09.14 17:34수정 2012.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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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홍복 중구청장은 이날 최종 판결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잃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복씨는 자신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해 형제들에게 경락된 인천 중구 운남동 토지가 2004년 12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 명의로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2008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청장으로 당선되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운남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내지 협의 권한이 중구청장에 있음을 알고 운남조합을 압박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형제들 명의로 운남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해 부하 간부들을 상대로 운남조합에서 주차장용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했던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시청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2010년 12월 구청장실에서 운남조합장 A씨를 상대로 환지와 관련해 무조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자신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운남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건물을 동의 없이 철거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고발하면 A씨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식을 겁을 줬다.

김씨는 2011년 4월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결렬되자, A씨에게 13억 원에 즉시 조정합의하지 않으면 전부 없던 일로 해버리겠다고 겁을 줘 인천지법 조정실에서 "운남조합이 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김홍복 중구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실하게 중구청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음에도,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운남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운남조합 조합원 등에게 전가된 점,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뇌물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홍복 중구청장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운남조합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운남조합장을 협박해 조정합의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공갈 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형량보다 낮춰 김홍복 중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구청창에 당선된 직후 운남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운남조합장에게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도록 종용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구청장의 권한을 이용해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조합장이 임의조정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1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운남조합에 대한 13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조합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사업조합 대표자를 공갈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구청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합 대표자를 협박해 조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석이 된 중구청장직은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될 때까지 곽하형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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