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부터 높여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사법절차상 발생하는 2차 가해 때문이다.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꽃뱀'인지, 평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옷차림이 야하진 않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난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불편한 시선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또 성폭력은 여전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신고나 고소를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신고율을 높여 범죄자들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은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일관되고 명확한 인식이 사회·제도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 확립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라기보다 개개인간 권리 충돌의 문제이거나 합의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일반인들은 물론 형사·사법관계자들에게도 만연해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의 의심과 비난 등 2차 가해, 검찰의 무고죄 의심, 가해자의 화간 및 꽃뱀 주장, 가해자에 의한 합의종용 등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문제를 피해자 개인의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