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욱 늘어만 간다. 논 갈아엎는 모습을 보는 농민의 타는 가슴은 어떠할까?
문주현
이효신 전농 도연맹 사무국장은 "재난구역의 피해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시설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부이다. 그러나 백수피해는 농작물 피해로 들어가 피해 집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태풍 피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토사가 유출되어 농지의 형태가 바뀔 때뿐이다"며 특별재난구역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도 "비닐이 바람에 날아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비닐이 소모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닐대가 날아가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특별재난구역 설정이 전북도 지방재정과 공공시설 등의 피해에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북지역 4만여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공공비축벼 수매 등급(특등, 1, 2, 3)에 잠정등외 규격(잠정등외 A,B)를 신설하여 추가 수매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뿐이다.
농 전북도연맹은 "백수피해를 입은 벼들은 도정과정에서 다 날아가버리는 피해나락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벼들을 어떻게 수매하겠다는 것이냐"며 농산부의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
결국 백수피해와 함께 병충해 피해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속에서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특별재난구역 설정과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시급해한편, 이날 트랙터 7대는 약 30분 만에 7272㎡의 논을 갈아엎었다. 지난 늦은 봄부터 농민의 피와 땀이 들어갔지만, 태풍 피해와 정부의 대책 부족의 결과 벼들은 30분 만에 모두 흙 속에 파묻혀 버렸다.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선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