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시연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정 전 총리는 이날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사회주의 용어' 발언으로 강하게 반발한 덕분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았다"면서 "법제화 얘기를 나눈다기에 기뻐서 왔고 앞으로 제대로 알려지고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대선 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대안 가운데 하나인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초과이윤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중소 협력사들과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협력사가 대기업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를 대기업과 나누는 기존 '성과공유제'와 성격이 다르다.
정 전 총리의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이기도 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규모 협력사 위주인 한국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자율에 맡겼던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 공기업부터 먼저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목표 이익 초과 달성시 이익 일부를 나눠주면 협력사의 연구개발투자가 늘어나 대기업 이익 증가분이 협력사보다 더 많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곽정수 <한겨레> 선임기자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로 협력사에서 사전적으로 빼앗아간 이익을 사후적으로 돌려주는 것뿐"이라면서 "삼성전자 이익에서 납품단가 인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납품단가 인하 규모만 나와도 협력사 이익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거둔 영업이익(2조2955억 원) 가운데 국내 협력사 단가인하(1조1236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엔 그 비중이 11.4%에 그쳤지만 2003년 22.7%, 2004년 33%로 점차 증가해 절반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