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오후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경기도 안산 SJM공장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공장 앞 마당에 세워진 '컨택터스' 장비차량에서 곤봉을 확인하고 있다.
권우성
조사위는 이번 용역폭력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한 달 만에 업체 노무이사 1명과 용역업체 간부 4명 등 총 5명 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만약 노동조합원 200여 명이 파업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측 관계자 4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5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는가"라며 "노사관계에서의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용역폭력사태에 대한 미봉적 수사 이상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일개 노무이사의 구속으로 일단락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고, 경찰의 폭력방조 내지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대상으로 조차 삼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요구된다"며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찰이 에스제이엠과 컨택터스의 공모관계, 안산단원경찰서의 용역폭력 방조행위와 직무유기에 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직장폐쇄와 대체근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조사위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회사의 불법행위를 상당 기간 묵인 내지 방기함으로써 회사의 노조에 대한 공격과 적법한 파업에 대한 파괴행위에 조력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에 대한 업무감사와 국정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태 발생 이후 2주 만에 "노조의 쟁의가 정당했으며 사측이 대채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에 관한 법 규정의 허점 ▲노동조합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적 청부폭력집단의 존재 ▲직장폐쇄,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부의 소극적 관리·감독 ▲경찰의 용역폭력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내지 적극적 방조 ▲경찰·검찰의 소극적 수사태도와 사법처리 지연 등 구조적인 묵인과 지원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파악했다.
이들은 "노동현장에 만연된 사측의 용역폭력이 관련 법·제도의 허점에도 기인한다"며 "이번과 같은 용역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6조의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여 직장폐쇄를 파업파괴나 노조파괴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비업법 등을 개정하여 용역경비원들이 건물철거나 쟁의행위 등의 분쟁현장에 사용자의 사력구제를 위해 물리력으로 동원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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