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문서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4대강 담합 결과 계획적으로 은폐해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작성한 문제의 보고서는 총 8쪽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당 보고서의 앞부분 2쪽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일자 공정위는 "일부 관계자의 소환 진술에 따른 초안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크게 미흡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대폭 보완, 완성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날 추가로 공개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공정위의 해명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가 턴키공사 담합 조사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해 놓았을 뿐더러 조사 결과 공개의 시기를 저울질하며 4가지의 '처리 지침'을 세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4대강 사업 관련 공정위가 확보한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합 조사 공개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 4가지를 들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 때문에 조사중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 담합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년임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만 2년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미리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결과가 지연될 경우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비판을 할 것인지도 계산했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물가 관련 품목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4대강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는지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 담합 건 처리가 사업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