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건물 너머 화장장이 있다
울산과학대학교
평소 울산 동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왜 울산의 유력 대학이 화장장 옆에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궁금증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전문제로 수 년간 논란을 빚어온 울산교육연수원을 조만간 폐쇄되는 화장장 터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와중에
(관련기사 : <'관광단지 만들려고'... 교육연수원을 화장장 터로?>) 해당 울산공설화장장에 얽힌 비화들이 하나둘 불거져 나오면서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왜 '화장장' 옆에 들어섰나취재 결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울산과학대학교(2년제이지만 정부의 학제 자율화로 2011년부터 교명 변경)가 학교보건법을 어기고 10여 년간 화장장 옆에서 대학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학교시설 200m 이내에는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화장장·납골시설도 그 중 하나다. 학교 주변에 PC방과 노래방 등이 제한을 받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다. 하지만 울산과학대학은 버젓이 화장장 옆에 설립 인가를 받고 10여 년간 대학을 운영해왔다.
의문은 학교보건법을 어기고 어떻게 울산과학대학의 설립 허가가 났느냐는 것이다. 울산공설화장장이 들어선 것은 1973년, 교과부가 학교보건법에 화장장을 위해시설로 규정한 것은 1981년,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가 준공된 것은 2001년이다. 법대로 하면 대학이 들어설 수 없었다.
정 의원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4년제인 울산대학교와 2년제 울산과학대학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969년 4월 당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1973년 3월 울산공과대학 병설공업전문학교로 울산과학대학을 개교했다.
이어 이사장에 오른 정몽준 의원은 2001년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를 준공했다. 문제는 지난 1973년부터 울산의 유일한 화장장으로 운영해 오던 울산공설화장장 바로 옆 동구 화정동 산160번지 1호 부지에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를 세운 것.
"10년 넘었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