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고모(23)씨가 31일 경찰에 붙잡혀 수사본부가 꾸려진 나주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한 시민의 공격을 받은 뒤 고개를 숙인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온라인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도 대두됐다.
세대를 초월한 각종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식 접근에 그칠 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으로 아동음란물 유통 속도·규모·범위 확장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 2011년 서본좌.수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이른바 '야동 종결자'들이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음란물에는 수천 편의 아동음란물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만화코너에는 초등학생 성폭행 만화가 게재되었다가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행한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며 "더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에 기반해 온라인 아동음란물 유통의 속도·규모·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음란물은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여 왔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은 5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되며,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한국도 전 세계 아동음란물 생산의 2.16%를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유통보다는 해외 사이트에 아동음란물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형태이지만, 국내 유통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1초에 260개씩 새로운 음란사이트가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 다운로드의 35%가 음란물이다. 국내의 경우 P2P사이트에 음란물이 2분에 1개씩 업로드 되며, 이 사운데 최소 10% 이상이 아동음란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내린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2012년 상반기 31건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아동보호국제기구인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온라인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일반 음란물 유포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아동음란물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온라인 아동음란물과 관련 '아동'에 대한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 범죄와의 연결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소식지는 "지금까지 아동음란물이 큰 사회적·정치적 관심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유통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가중화 등 법·제도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자발찌 피부착자 범행 사실 알아도 초동 수사 지연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