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들과 이를 막는 공무원들
박미경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예정 부지는 집중호우시 침수 등의 우려가 있으며 민선 1, 2기를 임흥락 전 군수가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조성 계획을 취소하면서 능주와 도곡에 더 이상 혐오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이나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모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법인도 서류상 법인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화순군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심의시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건축물 도면(설계도)은 없고 토지개발계획만 있으면서 위원들이 허가신청을 부결시킨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사업자가 부결을 염두에 두고 행정소송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부결되면서 사업자는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를 찾기보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데 무게감이 실린다.
이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리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재심의를 받는 것이다.
상당수 화순군 관계자는 "조성예정지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짓지 못하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화순군이 패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능주면과 도곡면 주민 20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화순군청 앞에서 징과 꽹과리 등을 두드리며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오후 3시 무렵이 되자 군청 본관 현관 앞까지 진입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심위위원들을 압박하다가 부결이 결정되자 자진해산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부결 결정 후 "사업자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능주와 도곡에는 절대로 안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자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화순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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