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기해학생의 장래 기회까지 박탈하거나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또 다른 폭력이어서는 안된다"며 "교과부가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계속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영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교육적 정의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과연 교육인지 깊이 헤아려 달라"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흔들림 없이 학생지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날 오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과부 지침이 위헌 및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점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가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장들은 특감 철회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하는 등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입장을 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특감의 부당성은 알리되, 특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에 대해 특감을 나오면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특감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된다"면서 "이번 특감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보류해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보복 특감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비교육적·반인권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기재토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교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규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 보존되는 이 내규는 형평성 및 대학입시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달 초 교과부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징계내용의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 관련사항을 개선토록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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