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에 있는 수도계량기, 이전 비용은 누가?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수도사업소와 공방

등록 2012.08.25 20:20수정 2012.08.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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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는 자신들 소유의 수도계량기 이전 비용을 놓고 수도사업소와 공방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아파트 건설 당시 상수도사업소가 수도계량기를 다른 단지에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수도사업소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사업소는 두 아파트가 준공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고, 건설업체가 한 곳의 아파트 안에 두 아파트의 수도계량기를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이라,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해당 아파트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1993년 5월 준공한 이 아파트의 수도계량기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돼있다. 다른 아파트는 이 아파트와 같은 업체가 건설했으며, 1992년 11월 준공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노후화된 수도배관의 교체공사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수도계량기가 다른 아파트에 있다 보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또한 수도배관 교체 공사 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전에 수도계량기를 옮기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부평수도사업소에 수도계량기 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는 이전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해야한다며 6300만 원 정도의 견적서를 보내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같은 업체가 아파트를 지었지만, 준공 년도도 다르고 담벼락도 명확히 구분된 다른 아파트인데, 어떻게 수도계량기를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수 있냐.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런 상태에서 준공 허가가 났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라며 "소유권이 엄연히 다른데 수도사업소가 수도계량기를 이렇게 설치한 것은 잘못이다. 이전 비용은 당연히 수도사업소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평수도사업소 담당자는 24일 <부평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건설 업체가 설계를 했고, 수도사업소는 건설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준공 허가가 났을 것"이라며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번 사항은 규정상 '개조 공사'에 해당하기에 실비를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편, 일반 주택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보통은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해서 이전한다"며 "이전해야하는 거리가 몇 백 미터로, 거리가 먼 아파트의 특수성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수도계량기 #인천 부평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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