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경상남도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실제로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6월 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고 최고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운송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최고 60일의 영업정지와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7월까지 두 달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확인 결과 "지난 2달 동안 DMB 시청으로 적발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가진 창원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을 때도, "시내버스의 경우 DMB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택시의 경우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6, 7월 두 달 동안 운전 중 DMB 시청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엄포'에 불과하였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운전자 시야 내에 DMB 설치 못하도록 '근본적 규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