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까지 나온 경비업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정청래 의원, 김경협 의원, 임수경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주로 '경비업체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소희
임수경 의원 안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1일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경비업체의 설립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짚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경비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 2억 원 이상, 경비원 20인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5000만 원만 있다면 특수경비 외에 모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인력은 업무에 맞게 채우면 되고, 경비지도사는 없어도 상관없다.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노조의 파업·농성 등을 해산하거나 세입자나 철거민을 강제 퇴거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 경비업체가 노사분규사업장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다툼이 있는 현장에 배치될 때는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경비업체의 배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비업체가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에도 경찰의 배치폐지 명령이 가능하다.
경비업체 직원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손해를 입히면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도 묻는다. 임 의원 안은, 무허가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는 그 업체와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시설주가 노조 해산이나 철거민 퇴거 등 법으로 금지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도 그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한편 형법상 상해와 폭행죄를 저지른 경비원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윤재옥 의원은 20일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경비업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뼈대는 지난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 폭력행위로 허가 취소된 업체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없고 ▲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은 5년동안 경비업계 임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 경비원이 경비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옮겨왔다.
"시설주 책임 묻고 경비업체의 노사분쟁현장 투입 금지하는 게 핵심"국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이 추진되면,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관리·감독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을 따지는 강도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 책임과 경비업체를 노사분쟁 현장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일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측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폭력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임수경 의원 안이 사측의 책임을 '무허가 업체를 고용하거나 위법한 업무를 지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묻고 있는데 "현실적인 법안을 내려고 수위를 낮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윤재옥 의원 안이 '허가 취소된 업체명을 10년 동안 쓸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컨택터스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선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역시 "개정안들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사측이) 아예 직장폐쇄기간에는 경비용역의 투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배치를 하더라도 인원·기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이 용역업체에 노조 활동의 사진·동영상촬영을 지시하고, 경비용역들이 곤봉·방패 등을 착용하는 것 역시 "엄격히 말하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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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자격 강화만으로 '꼼수'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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