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능주주민들에게 주민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약속하는 홍이식 화순군수
박미경
이에 대해 홍이식 군수는 운반과정 등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점과 화순군이 사실상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홍 군수는 "운반과정에서의 냄새 등을 감안하면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다른 지역도 능주도곡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고 한다"며 사실상 주민들의 양보를 요구했다.
또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니 화순군의 땅을 달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이 화순군차원의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럼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말머리를 돌렸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조성과 관련 의회 등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주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홍 군수는 "이 사업은 자신의 임기 중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며 추진하라고 했고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군의회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며 군수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군수는 마지못해 "30일까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 주민대표,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군수는 "임흥락 군수 시절 화순군이 도곡과 능주에 더이상 혐오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당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더이상 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또 사업자에게 여러 번 "반대가 심하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지만 기어이 거기에 하겠다며 화순군에 허가신청을 냈다"고 밝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50여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화순읍과 능주면, 춘양면 등을 권역으로 묶어 총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2억, 군비 28억, 자부담 10억)을 들여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산지유통시설, 교육관광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정부 사업이다.
당초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현 홍이식 군수의 고향마을인 춘양면 우봉리에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우봉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사업자가 대체부지를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순서가 다소 뒤바뀐 우스운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첫삽도 뜨지 못했는데 23억 원 상당의 농기계구입과 보관창고가 먼저 지어지면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사업자의 개인 사업장에 보관돼 있다.
게다가 부지마련을 못한 사업자가 장소를 군유지인 도곡면 죽청리 일원으로 옮기고 화순군이 사업자를 위해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인 죽청리 군유지를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주면서 특혜의혹이 증폭됐다. 죽청리 군유지는 화순군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지정한 행정재산이었다.
또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기도 전에 사업자에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군유지를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다.
여기에 임대한 군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특혜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에 사업자는 화순군에 해당 군유지 매각을 요구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부 군의원들이 다시금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문제제기하고 제동을 건 상태다.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2009년 시작해 2011년 완공예정이었지만 축산분뇨자원화 시설로 인해 1년 연장된 상태다. 아직까지도 핵심시설인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 난항을 겪자 상급기관이 올해까지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곳은 죽청리 군유지 바로 옆이다. 이는 사업자가 군유지 매입보다는 사유지를 매입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매입한 사유지는 생산녹지로 농업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고 설령 화순군이 허가를 불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 화순군 관계자들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화순군이 100%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군은 오는 30일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전라남도 등 상부기관에서도 감사를 진행했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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