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강연중인 하버드 경영대의 마이클 노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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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 과학적 사실이 그렇다. 그럼 얼마나 있어야 할까. 프린스턴대학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가계 연소득 7만 5천불이 '행복 기준선'이 된다. 물론 이 수치는 상대적이다. 7만 5천불은 일인당 평균 소득이 5만 불에 가까운 미국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의 마이클 노튼은 '행복 기준소득'을 5만불로 본다.
나라와 거주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가계소득 5~7만 불은 입고, 먹고, 자는 기본적 삶이 해결되고, 가끔 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수준까지는 소득 증가와 행복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5~7만불까지는 소득이 늘 수록 개인이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이해할 만하다. 기초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주리고 헐벗은 상태에서 행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라지고 만다. 다시 말해 미 대륙에서 7만 5천불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최대치인 셈이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한국 가족의 의식주 해결 비용은 7만 5천불보다 낮겠지만, 그냥 미국 기준을 적용해 연가계소득 7500만원을 '행복기준선'으로 삼아 보자. 7500만원을 넘는 초과분 소득은 그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잉여소득'이 된다. 반면에 '행복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미달소득'은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잉여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미달소득'을 채워주면 사회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행복세'를 걷자 여기서 7500 만원의 소득은 과세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점이 된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4인 가족이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의 '행복 기준소득'을 한국 평균소득에 대입하면 3000 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는 2011년 국내 평균 가구의 연평균 소득 461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 '최저 행복 기준선' 이하는 보조가 필요한 가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소득, 물가, 소비성향의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행복 기준소득'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행복세'를 부과하면 된다. 물론 '잉여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할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부자가 불행해져야 하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는가. 부자가 불행하지 않은 한도에서 거둬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게다가 이 정책은 '부자가 불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부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내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결과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