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잘나가사끼짬뽕" 문구가 들어간 삼양의 나가사끼 짬뽕 광고
삼양
노래 제목, 책 제목, 제호 등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부정적이다.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바,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저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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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과 저작재산권 2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등 경제적인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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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이유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제호를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노래 제목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정도로는 저작재산권, 인격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여담인데, 정작 S사의 라면광고에 저작권을 주장해야 할 쪽은 말개그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개콘의 '꺾기도'일 듯싶다. 물론 개그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저작권까지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다람쥐. 그렇지 않을까나리?
[판결②] 비극적 죽음 맞은 노래방 도우미, 보험금은 어떻게...40대 여성인 A씨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살아왔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항상 수입은 변변찮고 살림은 적자였다. A씨는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손님들의 '2차' 제의에도 가끔씩 흔들렸다.그날도 적지 않은 돈을 주겠다고 손님이 제의하자 A씨는 싫은 표정을 애써 감추며 모텔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참극으로 가는 길이었다. 모텔에 들어서자 남자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탄 뒤 갑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A씨는 발버둥쳤지만 키 180㎝, 몸무게 95㎏의 건장한 남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A씨의 얼굴은 붉게 충혈되고 몸에서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엔 축 늘어졌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던 한 여성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말았다. A씨를 살해한 남성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이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 사건은 항소심인 부산고법으로 올라갔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1년 A씨는 사망보험에 가입해두었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 1억여 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이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A씨는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고 하는 일에 '가사'라고 적었다.
상법(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직업에 도우미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 포함된다면 보험계약서 직업란에 도우미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유족들은 "노래방 도우미라고 직업을 밝히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서 일정기간 종사할 의사가 있었다면 도우미도 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법원은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A씨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비록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도 A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별다른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게다가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별다른 배상도 받지 못하고, 보험금마저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법이 그렇다"는 말로 납득할 수 있을까.
[판결③] "잔업 거부, 업무방해죄 아니다" 이유는?